성경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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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예물

뱃사람 5 10594 1

 레위기27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   네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
6   일 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9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   만일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라
14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17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8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2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23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24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25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6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하여 무를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1)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가축이나 부정한 가축이나 자기 집이나 자기 밭 등을 예물로 드리면서 서원할 때

 그 예물의 보관은 서원한 사람이 하고 그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고 값은 제사장이 정해놓고 제사장이 필요하면 가져가고 서원한 사람이 필요하면 오분의 일을 더해서 무르는 것인가요?

2) 예물을 드리면서 서원하고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20, 27절) 오분의 일을 더 주고 무른 후에 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5 Comments
뱃사람 2020.03.15 08:13  
그럼 A가 제사장이 책정해준 100만원을 내었으면 무르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종료이네요?
친구신구 2020.03.15 09:53  
네, 그리하면 서원이 이행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원은 약속이므로 조건부 서원이면 그 조건이 이루어진 시점에, 일방적인 서원이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바치면 서원을 이행하는 경우가 되고, 그 조건 완료 시점이나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100만원’의 서원금으로는 아니되고 무르는 경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집이나 토지의 경우 무르는 금액을 바칠 바에야 본디 정해진 서원금으로 내면 그만인데, 무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왜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 시점의 경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고로, 14절 이하의 집이나 토지에 관한 규정은 단지 서원 예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한 헌물, 가령 자원 예물 등과 같이 바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의 ‘드리려하면’에 해당하는 히브리말이 일반적인 헌물을 나타내는 용어(‘카다쉬’(히필형)이기 때문입니다(그 앞의 서원 규정 중 나오는 ‘드리다’라는 히브리말은 ‘카라브’와 '나탄'이 쓰였습니다).

가령, 집이나 토지의 경우, 자신의 후사가 없는 경우에 그 주인이 자신의 친척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봉헌을 하는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친구신구 2020.03.14 23:32  
네, 장로님

일부 과정의 추론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집이나 토지 값을 정해주는 것은 집이나 토지를 직접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가축을 서원 예물로 바치는 경우를 기준해서 그 서원 대상 대신에 서원금으로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집이나 토지 값으로 정해 준 값 '100만원'은, 무를 경우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집이나 토지 대신 서원금으로  제사장에게 바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주기 위함이며, 그렇게 서원금을 바침으로써 서원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집의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대신 그 집 값을 서원 예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지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러니 A가 100만원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집( 또는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단지 무를 경우를 대비해서다.”라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서원 예물로 바쳐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건 서원금도 바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되고, 집은 애초에 서원 예물로 직접 바칠 수가 없으니까요.

무르는 금액 '120만원'은 집 값 '100만원'도 바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원 예물인 집을 무르려 할 때, 이것도 우리식의 이해로 한다면, 분명한 약속의 일종이므로 ‘위약금’ 조로 1/5을 더 바치게 한 것이지요. 결국 집도 바치지 아니하고, 서원금 100만원도 바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 2020.03.13 23:08  
그리고 집이나 밭 등을 서원 예물로 바친 경우는 사람을 바친 경우와 비슷한 이유로,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목사님 설명 )

질문)  제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A가 집( 또는 토지)을 서원 예물로 바쳤다  제사장이 그 가격을 100만원이라고 책정했다  A가 100만원을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러면 그 집( 또는 토지)의 소유권은 A에게 있는가 제사장에게 있는가?  내 생각에는 A에게 있다  소유권이 A에게 있으면 무를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 A가 100만원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집( 또는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단지 무를 경우를 대비해서다
이 때 무르고 싶으면 120만원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소유권이 A에게 돌아온다
친구신구 2020.03.12 21:07  
장로님,

1) 번 질문의 답은,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 귀속되어서 성전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9절의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 편에 속한 것이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어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서원으로 바친 예물은 무엇이든지 그 드린 사람의 손을 떠나서 성전 소유가 되어서 성전에 보관(?)됩니다.

단, 사람을 서원으로 바친 경우는 그 사람을 성전에 바쳐서 성전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때 성전의 일은 레위인만 할 수 있으므로, 레위인인 경우는 사람을 바로 성전에 바칠 수 있지만(사무엘의 경우처럼), 다른 지파의 경우는 그럴 수 없으므로, 대신 목숨 값을 속전금으로 대신하여 드리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속전금은 서원으로 바친 사람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사람의 경제 형편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형편에 맞게 제사장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전으로 서원을 이행하게 되면, 대개는 성전 관리비나 수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왕하 12:14).

그리고 집이나 밭 등을 서원 예물로 바친 경우는 사람을 바친 경우와 비슷한 이유로,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단 토지의 경우는 서원 예물이 아니더라도 희년에는 다시 서원자의 소유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서원 예물로 바쳐졌다 해도 희년 경과 시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된 것이구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는 서원 예물로 드렸어도, 아직 그 금액을 환산하여 드리지 않은 상태인 시점에서 사람이 임의로 욕심이나 또는 필요가 생겨서 그것을 타인에게 파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20-21절은 그렇게 행하는 이에 대한 벌과 조항으로 생긴 것입니다.
서원 예물을 무르지도 아니하고 파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지요. 20절의 본문을 ‘무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팔았으면’이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곧 그럴 경우는 희년이 되어서 그 팔았던 토지가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올 때에는 한정 조항으로 그 토지는 원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법을 초월하여 아예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의 기업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서원한 예물을 임의로 팔기가 힘들겠지요. 하지만, 당장에 급한 사람은 그걸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것은 유예를 주는 법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는 경우는 어느 서원 예물이든지 그것의 환산 금액에 1/5을 더하여서 무르도록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단 그 환산 금액은 제사장이 정하는 것이지요.

또한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사람의 초태생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내고, 가축의 경우는 그대로 드렸는데, 그것이 부정할 경우(나귀 등과 같이)는 무르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1/5을 더하여 드리도록 한 것이고, 초태생이 아닌 율법상 부정한 가축을 드리려 할 경우는 제사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환산하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기왕에 본문을 모두 제시하시고 질문하셨으니, 가축으로 서원 예물을 드렸는데, 그 가축을 바꾸려고 다른 가축을 가져온다면,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져온 가축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 본디 서원으로 바친 가축은 본래대로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는 서원을 함부로 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규정이지요.

법령 관계는 늘 다른 법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해서 설명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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